← 목록으로 돌아가기
무인비행장치 드론민원포털서비스 신고 안내
2026-09-15재학생 비교과·글로벌 프로그램산학협력공지사항
홈페이지
산학협력단
원문 링크: https://research.kau.ac.kr/info/info_011.php?code=s2101&mode=read&seq=2250
본문
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하여,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장치에 대해 드론민원포털서비스 신고가 필요합니다.
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
가. 기체 중량 2KG 이상
나. 영리 목적의 운용 기체
※ 둘중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신고 필요
- 무인비행장치 신고 방법
가. 관련사이트
: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(https://drone.onestop.go.kr/)
나. 신고자 ▶ 연구실 연구책임자(교원)
다. 신고방법
※ 첨부파일 참조
- 유의사항
가. 무인비행장치 신고 시 연구원 명의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
※ 무인비행장치 관리 목적에 따른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