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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비행장치 드론민원포털서비스 신고 안내

2026-09-15재학생 비교과·글로벌 프로그램산학협력공지사항
홈페이지
산학협력단

원문 링크: https://research.kau.ac.kr/info/info_011.php?code=s2101&mode=read&seq=2250

본문

무인비행장치와 관련하여,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장치에 대해 드론민원포털서비스 신고가 필요합니다.

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

가. 기체 중량 2KG 이상

나. 영리 목적의 운용 기체

※ 둘중 하나라도 적용될 경우 신고 필요

  1. 무인비행장치 신고 방법

가. 관련사이트

: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(https://drone.onestop.go.kr/)

나. 신고자 ▶ 연구실 연구책임자(교원)

다. 신고방법

※ 첨부파일 참조

  1. 유의사항

가. 무인비행장치 신고 시 연구원 명의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

※ 무인비행장치 관리 목적에 따른 조치

첨부파일